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 C에게 2회에 걸쳐 합계 655만원(= 255만원 4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돈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그 돈을 빌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투는 경우, 빌려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D이 아닌 ‘피고 C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4,000만원의 대여원리금 반환청구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 2008. 11. 19.에 총 1,000만원(☞ 당일 피고 B의 통장으로 송금된 745만원과 당일 피고 C의 통장으로 송금된 255만원의 합산액) 2008. 11. 28.에 3,0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지만, 갑 1,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7의 일부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4,000만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다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수수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머지 대여원리금 반환청구 원고가 피고 B에게 -별표에 나오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790만원을 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나아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각 대여금에 관한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