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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3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통장거래내역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2017. 7. 25.부터 원고의 통장에서 피고의 통장으로 합계 650,000,000원이 송금됐고, 피고의 통장에서 원고의 통장으로 합계 195,500,000원이 송금됐다.

날짜 원고 피고 원고 피고 비고 2017. 07. 25. 450,000,000원 갑1 90,000,000원 2017. 07. 26. 100,000,000원 2017. 07. 27. 2,000,000원 2017. 08. 01. 100,000,000원 2017. 09. 22. 100,000,000원 3,500,000원 합계 650,000,000원 195,500,000원

나. C의 통장에 있는 돈이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됨 원고의 조카며느리인 C의 통장에서 피고의 통장으로 2017. 8. 4. 3,000만 원, 2017. 8. 14.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이 송금됐다(갑 제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6억 5,000만 원을 직접 송금하고, C의 통장을 이용하여 8,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7억 3,000만 원(= 6억 5,000만 원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195,500,000원만 갚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534,500,000원(= 7억 3,000만 원 - 195,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은 피고가 아닌 원고의 누나 D이 빌린 것이다.

피고의 통장은 D이 자기 동생인 원고한테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용됐을 뿐이다.

나. 판단 1) 당사자들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빌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툴 때에는 원고가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참조). 2)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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