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영하던 샤시공장의 경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및 체납된 세금 합계 30,000,000원가량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6. 10. 20: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면 3, 4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5.경 같은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로 위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일부 증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7. 3.경부터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실, 피고인이 위 돈을 타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사실, 피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 피해자도 위 대여 당시 피고인의 공장운영이 어려웠던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샤시공장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믿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 주었다
기보다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서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이고, 앞서 든 증거와 검사가 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는 위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