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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2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4. 1. 27. 피고와 맺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14. 1. 28. 피고가 지정하는 다른 법인 통장 계좌로 9,700만원(☞ 1억원에서 선이자 3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송금함으로써 결국 ‘피고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과연 피고를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상대방(☞ 차용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뒷받침하는 갑 13-2의 일부 기재는 원고 측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 2, 7, 10-1~10-4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E, D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청구원인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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