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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7 2016가단14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운영의 D충전소를 관리하던 소외 E이 위 충전소 소재지의 지방세와 도로점용허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서 원고가 E에게 합계 7,900만원을 송금하였던바, E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돈 중 4,400만원을 피고 B에게, 33,982,220원을 피고 C에게 빼돌렸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빼돌린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이 위 충전소 자금 계좌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 C, 사촌동생인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E과 공모하여 위 충전소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위 이체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신용불량인 E에게 같은 피고 명의 통장을 빌려준 것일 뿐이고, 그래서 E이 위 통장을 가지고 주식투자 등을 행하였을 뿐이어서 같은 피고가 위 통장으로 송금되어 온 돈을 가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같은 피고 명의의 위 통장에서 위 충전소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돈이 위 충전소 명의의 통장에서 같은 피고 명의의 위 통장으로 송금된 액수보다 더 많아서, 설령 같은 피고가 그 명의 통장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송금되어 온 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같은 피고는 받은 돈 이상을 반환한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위 충전소의 돈을 횡령하거나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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