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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3 2013가단1243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B과 C...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중소기업은행은 C의 소유였던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2동 10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①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인 2001. 9. 5.자 근저당권, ②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인 2001. 10. 13.자 근저당권, ③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2004. 8. 3.자 근저당권, ④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인 2007. 3. 2.자 근저당권, ⑤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2008. 3. 7.자 근저당권, ⑥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인 2010. 6. 24.자 근저당권)로서 이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3. 14.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A는 2013. 5. 24. 10,680,914원의 최우선 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체불금품확인원, 피고 A가 임금을 송금받았다는 배우자 F 명의의 2010. 7.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예금계좌내역을 첨부하였으며, 위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피고 A가 C 운영의 ‘G’에 2010. 6. 15.부터 2011. 7. 24.까지 근무한 기간(이하 ‘이 사건 1차 근로기간’이라고 한다)의 퇴직금 2,714,154원과 2011. 11. 30.부터 2013. 1. 1.까지 근무한 기간(이하 ‘이 사건 2차 근로기간’이라고 한다)의 퇴직금 2,666,760원, 2012. 10. 임금 30만 원, 2012. 11. 임금 250만 원, 2012. 12. 임금 2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체불내역에 대하여, 피고 A의 진술 및 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그 범증이 상당하나, C의 소재 불명으로 C으로부터 확인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4대 보험 가입 등의 소명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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