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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5가단1560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D 외 3필지 및 위 지상 각 건물은 소외 E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10.자로 근저당권자 조리농업협동조합 명의의 1순위 채권최고액 1,680,000,000원(후에 1,560,000,000원으로 변경됨)으로 된 근저당권, 같은 날 그 다음순위로 채권최고액 1,680,000,000원(후에 1,560,000,000원으로 변경됨)으로 된 근저당권, 2005. 6. 24.자로 위 농협이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후에 채권최고액이 78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같은 날 그 다음 순위로 근저당권자 위 농협,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2007. 6. 7. 근저당권자 위 농협, 채권최고액 49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2008. 8. 1. 근저당권자 위 농협, 채권최고액 871,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같은 날 다음 순위로 근저당권자 위 농협,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위 각 근저당권은 2012. 12. 20.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모두 농업협동자산관리회사에게 이전되었다가, 2015. 2. 2. 다시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F에게 이전되었고,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 전부에 관하여 각 채권자 주식회사안양저축은행, 채권액은 각 근저당권상 채권최고액 전액으로 된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 중 최선순위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1,56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등기 순위번호 4번) 중 360,000,000원이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G에게 양도되었다가 2015. 4. 28. 다시 위 G의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위 근저당권 중 나머지 F 지분 중 450,000,000원이 2015. 2. 6.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역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라.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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