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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나76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5. 21. B과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5,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6. 11. 전북은행으로부터 가스안전관리사업운전자금 50,000,000원을 이자 연 1.5%, 변제기는 2017. 5.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B이 2014. 3. 15.경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전북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4. 11. 전북은행에 45,059,9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4. 1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채권보전비용으로 401,987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확정손해금은 21원이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본문은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제2호에서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다.

B은 2010. 11.경 피고의 처 G로부터 ‘C’라는 상호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2011. 8. 19. G, H로부터 C의 사업장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후인 2013. 6. 1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C 영업권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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