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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54953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415,713원 및 그 중 207,415,386원에 대하여 2015. 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12. 9. 27. A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던 피고 B과 신용보증약정(이하 ‘기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채권기관 신한은행 주식회사(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 대출예정금액 250,000,000원, 보증금액 225,000,000원, 보증기한 2013. 9. 26.까지로 하는 보증번호 ‘E’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B은 다음 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기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이 2014. 9. 26.로 연장되었다. 2) 원고는 2014. 9. 24. 피고 B이 설립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2.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을 한도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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