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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다224947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5. 21. B과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5,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6. 11. 전북은행으로부터 가스안전관리사업운전자금 50,000,000원을 이자 연 1.5%, 변제기는 2017. 5.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B이 2014. 3. 15.경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전북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4. 11. 전북은행에 45,059,931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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