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나30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1. B이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3. 6. 11. 전북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1.5%, 변제기는 2017. 5.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B은 2013.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319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B이 위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4. 11. 전북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45,049,931원(= 원금 45,000,000원 이자 49,93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4. 4. 11.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45,387,839원(= 원금 44,985,831원 채권보전비용 401,987원 확정손해금 2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전북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B의 재산이나 C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한다.

나아가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