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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3 2017고단15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자금업무 총괄 및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이사 역할,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G 창원 지사장으로 창원지사 업무 총괄 역할, I은 G의 업무 총괄 역할, J은 H 회장이다.

피고인들과 J, I은 2014. 1. 24. 경 창원시 의 창구 K, 2 층에 있는 H 경남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와 그의 처인 피해자 M에게 “H 는 인천시에 있는 회사인데 학교, 병원, 아파트 등지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물을 절수하는 기계를 설치하여 절수된 만큼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기계 설치하는 곳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확실한 회사다.

1 구좌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회, 보름마다 1 구좌 당 8%( 한 달에 16%) 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중시설의 물 절약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그 이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4. 1. 24.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N) 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C, B의 각 법정 진술

1. 각 차용 계약서, 확인 증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 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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