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9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2. 형기 종료되었고, 2018.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고, B(2017. 6. 13.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 6. 21. 확정)은 C 이사 및 D 자금업무 총괄 역할, E(2017. 6. 13.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 12. 5. 확정)은 D 대표이사, F(2017. 6. 13.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 6. 21. 확정)은 D 창원지사장으로 창원지사 업무 총괄 역할을 담당하던 자, G은 C 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B, E, F, G과 함께 2014. 1. 24.경 창원시 의창구 H건물, 2층에 있는 C 경남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그의 처인 피해자 J에게 “C는 인천시에 있는 회사인데 학교, 병원, 아파트 등지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물을 절수하는 기계를 설치하여 절수된 만큼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기계 설치하는 곳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확실한 회사다. 1구좌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회, 보름마다 1구좌당 8%(한달에 16%)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대중시설의 물절약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그 이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