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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5고단1577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 및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형을 복역하던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1.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1577-1』 피고인은 ㈜B 의 업무 총괄 역할, C은 ㈜B 자금업무 총괄 및 ㈜D 이사 역할, E은 ㈜B 의 대표이사, F은 ㈜B 의 고문으로서 투자자 모집 영업 역할, G은 ㈜B 상무로서 투자자 모집 영업 역할, H은 ㈜B 경리과장으로 경리 역할, I, J, K는 각각 ㈜B에서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 L은 ㈜B 창원 지사장으로 창원지사 업무 총괄 역할, M와 N는 각각 ㈜B 창원지사 영업사원으로 투자자 모집 역할, O은 ㈜D 회장, P 는 ㈜D 대표로 투자자들 상대 물 절약사업 및 절수장비에 대한 교육담당 역할을 맡은 자들이다.

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E, F, G, H, I, J, K, L, M, N, O, P는 공모하여, 인천 남동구 Q 건물 3 층과 창원시 의 창구 R, 2 층에서, ㈜B 와 ㈜D 라는 명칭으로 유사 수신업체를 설립하고, ㈜B 사무실 내부에는 상담을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칠판 및 물 절약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 설명자료, 사업 관련 환경부 공문서 등을 게시판 등에 부착하여 놓고, ㈜D 사무실 내부에는 각종 물 절약 관련 절수설비 샘플을 전시하였다.

피고인과 C, E, F, G, H, I, J, K, L, M, N, O, P는 2013. 11. 18. 경 (G 은 2013. 11. 26. 경 )부터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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