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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20159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괴산군 F 일대에서 G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구입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2005. 6. 13. 피고 B과 망 H(이하 총칭하여 ’피고 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인을 원고 및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I, J(이하 총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로 하여 20억 원을 이자 월 3%로 차용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관할관청인 괴산군에서 원고에게 재원조달계획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 등은 피고 등이 실질적 대표자였던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와 2008. 7. 8. 이 사건 사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K가 원고에게 10,642,238,584원을 대여하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첨부한 재원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0. 2. 이 사건 사업의 일환으로 원고 등 소유의 부동산과 괴산군 소유의 골프장 부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교환차액금으로 괴산군에 372,359,300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2008. 11. 4. 피고 B 등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기로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2008. 11. 19. 피고 B 등에게 채무자 원고 등, 채권최고액 10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후 원고 등과 피고 B 등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련한 모든 채권ㆍ채무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2010. 7.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ㆍ채무정리 확정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채권ㆍ채무정리 확정 약정서

1. 피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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