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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노20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학원 인수자금 관련 부분의 경우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태, 피고인의 과거 학원 운영 경험, 피고 인의 변제계획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학원 인수자금 부분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학원 인수자금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언니, 제가 노원구에서 발레학원을 인수하려는 데 보증금이 모자란다.

1,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10. 30.까지 반드시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발레학원 인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때문에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4. 25. 경, 같은 달 26 일경, 같은 달 27 일경 각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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