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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7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경 전주시 완산구 모 악로 4726-1에 있는 평화 주공 4 단지 앞 노상에서 지체장애 1 급인 피해자 C에게 " 돈 200만 원만 좀 빌려 달라, 2 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적극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변 제자력을 알 수 없는 제 3자에게 빌려주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검사는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6. 과 같은 해

4. 21. 각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직업도 있었고 어느 정도 재산상태도 있었으며 D에게 돈을 빌려 주고서는 이를 돌려받지 못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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