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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6노26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건물 준공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할 당시 7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건물 준공이 확실한지 여부 및 그 시기에 관한 확인 없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공소사실 기재 편취 금원 외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00 달러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라 토지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이므로 이를 차용금의 변제와 결부시켜서는 아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몽 골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던 중 2008. 2. 경부터 2009. 9.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미화 48,208 달러, 원화 2,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건축물을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예정이었다.

그런 데 예상과 달리 준공허가가 지연되었고, 명의를 빌려 준 몽골인이 완공된 건물 2, 3 층을 피고인 몰래 처분하여 2012. 경에야 비로소 위 건물 중 지하층, 1 층만을 돌려받게 되어 변제가 늦어진 것이며, 또한 2009. 12. 18. 피해자에게 4,5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0. 경 피해자의 현지 처 앞으로 30,000달러 상당의 토지를 대물 변제하였는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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