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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고합998 판결
강간미수
사건

2017고합998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김지혜(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경 피해자 C(가명, 여, 22세)와 채팅어플인 'D'를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2: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13. 06:00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건드리지 않을 테니 모텔에 들어가서 술만 깨고 가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4. 13. 10:40경 위 모텔 501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힘껏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녹음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법률상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잠만 자기로 하고 모텔에 함께 들어갔고, 실제로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깨워 일어났을 뿐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잠들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 신고를 한 후에도 모텔 방 안에서 그대로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처가 없었고 의복, 두발 상태 및 화장 상태도 양호하였으며, 피고인의 몸에서도 상처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참조).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자마자 잠이 들었고, 살짝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은 화장실 쪽 끝에 있었고, 저는 창문 쪽 안쪽 끝에 있었다. 잠을 자다가 살짝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그쪽에 있는 것을 확인했고, 비몽사몽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서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런데 갑자기 성기 부분이 닿는 느낌이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상태에서 엉덩이 부분에 성기 부분이 닿았고, 브래지어를 풀려고 해서 저항하려고 했는데, 가슴을 만지고, 제가 앞으로 돌렸을 때 위로 올라와서 옷을 벗기려고 했나, 그냥 옷을 올렸나 그래서 가슴을 한 번 빨고,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저항했을 때 제가 바지를 계속 붙잡다가 점점 제가 저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양손을 결박했고, 계속 몸부림치다가 제가 손을 잡은 채로 밑으로 고개를 내려서 힘을 줘서 빠져나오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높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유두, 양쪽 유방, 브래지어 컵 안쪽 면에서 타액반응 양성이 나왔고, 이는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STRI) 검사 결과, 피해자의 팬티 허리부위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DNA형이 검출되었다.

는 남성 특유의 Y-STR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은 모텔 방에 들어가서도 서로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고 잠만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깨워서 일어났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감정 결과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동차에 대한 공통의 관심이 있어서 채팅어플로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건 당시 두 번째로 만나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이고, 모텔에 함께 간 것은 잠만 자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라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하고 함께 모텔에 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모텔 방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잠들어 있어 깨웠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일관되게 피고인의 강간 시도로부터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를 한 후부터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는 신고를 한 후 모텔 방 안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의 옆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 강간을 시도한 가해자 또는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당시 많은 술을 마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빠져나간 후 실제로 잠이 들었을 개연성도 충분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경찰관에게 인계하기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이 예전에 강간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를 찾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던 기억이 있어 경찰관이 올 때까지 현장에 그대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5)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유전자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 등에 특별한 상흔이나 흔적이 없었다는 사정,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의복, 두발 상태 및 화장 상태가 양호했다는 사정, 피해자가 이 사건 후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함으로써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못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만 자기로 하고 피해자와 모텔 방에 투숙한 후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을 시도한 것을 넘어 따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주석

1) 일치하는 DNA형의 개인식별지수는 한국인 집단에서 8.0×1013이다(수사기록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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