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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6.19 2013노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치고 키스를 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어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상처는 강간행위 자체 내지 그 수반된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상처가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등 참조),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이불로 덮어서 소리가 못 나가게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한 10여 분간 침대 위에서 저항을 하였다’(공판기록 44면), ‘피고인이 목을 조르지는 않았는데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이불로 저를 덮어 씌었다’(공판기록 49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얼굴에 긁힌 상처가 있고, 다리에 커다란 멍이 든 점(수사기록 12면, 86면)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강간이 미수에 그치거나 간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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