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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77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8. 05:00 경 전 북 김제시 D에 있는 E 모텔 205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21세) 와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왔으면 한번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하기 전에는 못 간다, 씨 발, 미친년, 걸레 같은 년” 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침대 쪽으로 밀려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거나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만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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