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1 2015고합14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3세)는 2015. 7. 2.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2015. 10. 12. 안양시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과거 남자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더러워서 어차피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마지막 날이니까 모텔에 가서 잠만 자고 나오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같은 날 04: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모텔’ 3층 불상의 객실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12. 04:00경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에게 “들어오는 건 쉽게 들어왔지만 나가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절뚝거리면서 나가게 해줄게. 집에 가고 싶어 보내줄게, 지금 나체로 나가.”하는 등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 관계를 캐묻고 이에 피해자가 답을 하자, “넌 정말 쓰레기였구나. 걸레다. 창녀였네.”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서 침대 위에 눕힌 후 수건을 이용해서 채찍질을 하듯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내리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예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는데, 그 때 그 여자애를 반 죽여 놨다. 걔가 반병신이 되어서 3주를 입원했었다.”, “도망가 봐라. 너네 집을 알고 있으니까 가서 네 가족들에게 네 더러운 점을 다 이야기하고, 네 오빠를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모텔 내에 비치되어 있는 스프레이형 살충제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서"너네 오빠 불러

봐. 오면 이걸로 다 해버릴게."하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그러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