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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8 2014가단3746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6. 1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2012. 7.경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C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량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2. 9.경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6. 19.부터 2014. 6. 19.까지, 피보험자를 피고로 각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9.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제세공과금,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인한 각종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자동차에 이로 인한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C를 거쳐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는 양수인인 피고를 갈음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경 이 사건 자동차를 C에게 다시 돌려주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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