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6. 1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2012. 7.경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C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량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2. 9.경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6. 19.부터 2014. 6. 19.까지, 피보험자를 피고로 각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9.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제세공과금,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인한 각종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자동차에 이로 인한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C를 거쳐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는 양수인인 피고를 갈음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경 이 사건 자동차를 C에게 다시 돌려주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