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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5.3.선고 2011누34759 판결
보호부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누34759 보호부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통일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소송수행자 ○○○,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3. 선고 2011구합13507 판결

변론종결

2012. 4. 5 .

판결선고

2012. 5. 3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6. 원고에게 한 보호 ' 부 ( 否 ) ' 결정을 취소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의 " 2010 .

11. 26. " 다음에 " { 갑 제1호증 ( 보호여부 결정 통지서 ) 상의 ' 2011 ' 은 ' 2010 ' 의 오기이다 } "를 추가하고, 제4쪽 제8행의 " 경제적 기반이 없어서 " 다음에 " 정착지원법 제21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 을 추가하며, 제5쪽 하단의 각주 1 ) 의 " 1999. 1. 8. " 을 " 1999. 1. 19. " 로 고치고, 제6쪽 제5행의 "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 다음에 아래와 같이 , 『 정착지원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 정착지원법 제11조 ), 학력 인정 ( 정착지원법 제13조 ), 자격 인정 ( 정착지원법 제14조 ), 사회적 응교육 등 ( 정착지원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정착지원법 제15조 ), 거주지 보호 ( 정착지원법 제22조 )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를 추가하며, 별지 ' 관계법령 ' 란에 이 판결의 별지 ' 추가하는 법령 조항 ' 기재 각 조항을 추가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는, 정착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① 정착지원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 이하 ' 북한 ' 이라 한다 ) 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점, ② 통일부장관 ( 예외적으로 국가정보원장 ) 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정착지원법에 따른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한 보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 정착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 ③ 정착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마약거 래자 등 국제형사범죄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거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배격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특히 마약류 범죄는 가족을 붕괴시키고 약물관련 사망, 치명적인 사고, 범죄조직의 창궐, 부정부패 등의 단초가 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의 다양한 측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당사국들 사이에 체결된 '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 에서도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만일 정착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정착지원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 정착지원법 제11조 ), 학력 인정 ( 정착지원법 제13조 ), 자격 인정 ( 정착지원법 제14조 ), 사회적응교육 등 ( 정착지원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정착지원법 제15조 ), 거주지 보호 ( 정착지원법 제22조 )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수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각종 급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받지 않는 점 등 정착지원법의 목적, 입법취지, 보호대상자 결정기준의 내용 및 취지,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보호 및 지원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정착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마약거래자 등 국제형사범죄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정착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정착지원법상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 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건전한 일반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는 마약거래 등 국제형사범죄자의 경우 정착지원법상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722 판결 등 참조 ) .

결국 위 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또한, 원고가 관여한 것은 마약이 아니라 ' 빙두 ' 혹은 ' 얼음 ' 이라고 하는 메스암페타민 ( 이른바 필로폰 ) 에 불과한데,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마약류 ' 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마약 ' 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정착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마약거래 ' 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고를 마약거래자로 보아 정착지원법상의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 마약류라 함은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 마약 ' 의, 제4호에서 ' 향정신성의약품 ' 의, 제5호에서 ' 대마 ' 의 각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 이른바 필로폰은 후자에 해당한다 ) 에 대한 불법적인 수출입, 매매, 매매알선과 같은 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 호 ( 마약 ), 제3호 및 제6호 ( 각 향정신성의약품 ) 에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형사처벌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정착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 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형사범죄자의 하나로 마약거래를 들고 있는데, '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 에서는 마약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도 범죄행위로 보고 있는 점, ③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불법 거래를 업 ( 業 ) 으로 한 자에 대해 ' 사형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형사처벌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착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마약거래 ' 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 마약 ' 의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인호

판사 정윤형

판사김상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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