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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9.23. 선고 2011구합13507 판결
보호부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3507 보호부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통일부장관

변론종결

2011. 7. 15.

판결선고

2011. 9.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6. 원고에게 한 보호 '부(否)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6. 북한을 이탈한 후 태국 방콕이민국보호소에 있다가 2010. 8. 11.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20.경까지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결과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과 중국을 넘나들며 마약거래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 2007. 6.경 함북 온성군 B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마약 밀무역군 C(32세)로부터 북한산

마약류(빙두 일명 얼음) 80 그램 (400회 복용량, 북한 인민폐 13,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뒤, 두만강을 건너 중국 길림성 0으로 들어가 그곳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33세)에게

마약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북한 인민폐 9,000원을 교부받아 북한으로 돌아가 위 C에게

마약대금을 전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북한인민폐 2,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07. 7.경 위 C의 부탁을 받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월경하여 위 E에게 백반 80그

램을 마약(두)이라고 속인 뒤, E로부터 그 대금으로 북한 인민폐 12,000원을 교부받

아 당일 북한으로 돌아가 이를 C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로 북한인민폐 5,000원을 수령하

였다.

3. 2007. 11. 22. 경 함북 온성군 B에서,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지역에서 도강안내 및 마

약 밀무역을 하는 F(24세)에게 마약을 구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F로부터 마약 구입자금

으로 미화 3,000달러를 교부받은 뒤 청진역에서 성명불상 G(30대 후반)로부터 북한산

마약류(빙두 일명 얼음) 1킬로그램을 미화 2,000달러에 매수한 뒤 이를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초 무렵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원고에 대한 임시보호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결과를 통보받고, 원고의 보호 신청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고의 마약거래범죄가 정착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11. 26. 원고를 위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2.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1. '수용불가'를 통보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7항에 의하면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관의 설득이나 유혹에 넘어간 원고가 스스로 한 자백에만 기초하여 원고가 마약거래를 한 것으로 단정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인 정착지원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다.

2) 정착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마약거래'는 같은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공기 납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및 같은 호 제2호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살인죄 등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예컨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착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마약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북한 주민들 중 상당수가 생존 또는 외화벌이를 위하여 마약거래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북한이탈주민 중 그 범죄를 스스로 자인한 원고와 같은 경우에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렇지 아니한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형평이 맞지 아니한 점, 북한이 탈주민은 아무런 경제적 기반이 없어서 정착금 600만원, 주거지원금 1,300만원은 생존에 필수적인 재원임에도 이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정착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국제형사범죄 중 하나인 '마약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일 뿐이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형사처분이 아니고, 원고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원고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2조 제7항의 자백보강법칙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되어 위 정착지원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정착지원법에 의한 '마약거래'를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착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국제형사범죄인 1) 마약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정착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내부의 재량권 행사 준칙으로 보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 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마약류의 제조·판매 및 유통행위 가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가족을 붕괴시키고, 약물관련 사망, 치명적인 사고, 범죄조직의 창궐과 부정부패의 단초가 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을 안고 있는 점, 정착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국제형사범죄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 취지는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거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배격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리성이나 상습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약류의 제조나 판매에 이르는 행위는 단순 소지나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의 '마약거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영리목적 혹은 상습 마약제조 · 매매 등의 행위)과 같은 중대 유형에 한정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 세부기준」은 비록 법규적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 법률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업무처리기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정착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마약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먼저 정착지원법 제9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범죄는 중대한 해악을 가지고 있는 점, 원고가 거래한 마약류의 분량, 범행경위, 범행빈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을 가정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비록 정착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수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각종 급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받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보다 우월하여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인형

판사정재희

판사손철

주석

1) 참고로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1999. 1. 8. 다자조약 제1476호)은 마약류거래를 국제형사범죄로 보아 이에 대한 대처방법과 국제적 공조를 규정하고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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