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 20. 20:0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모텔 303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캔 맥주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간이 시약 검사 결과 (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투약 횟수 1회에 불과 하고, 투약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것이고, D에 대한 수사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