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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08 2017고단10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9.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 안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하한 필로폰 투약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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