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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119106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2. 24. 피고로부터 리필용 한지마스크 20,000세트를 한세트당 2,600원에 총 대금 5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입한 한지마스크를 ‘C’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2020. 3. 1.경 D언론, E언론, F언론 등 각종 언론 매체에서 한지마스크 대부분이 정품이 아니라는 뉴스가 방송되고 난 후 한지필터를 매수한 소비자들로부터 반환 요청이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수한 한지마스크가 정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위 한지마스크가 정품이 아니라는 점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즉시 판매를 중단하였으며, 2020. 2. 25.부터 2020. 5. 8. 사이에 판매한 한지마스크 8,700세트에 대하여 총 인원 632명에게 합계 34,197,800원을 환불해 주었고, 팔다 남은 한지마스크 10,300세트를 피고에게 반품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18.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매수한 한지마스크가 정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로부터 환불요청을 받고 더 이상 판매가 어렵다는 사정과 함께 물품을 반납하겠다는 의사 및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20.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2020. 3. 2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품한 10,300세트 및 소비자들에게 환불한 8,700세트 도합 19,000세트에 상당하는 대금 49,400,000원(=19,000세트 × 2,6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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