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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1.24 2018가합55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72,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3. 피고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B 공장용지 6,90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C단지입주 및 부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 17. 특약을 원인으로 한 환매특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9,87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11. 10.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2018.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7. 12. 15. 피고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조금 반납 명목으로 256,445,7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조금을 반환받은 이후인 2018. 1.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자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보조금 중 205,309,950원은 대한민국에, 25,663,750원은 강원도에 각각 반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9호증,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와 보조금을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D에 처분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상 원고는 피고에게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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