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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나1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유제품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2009년경부터 위 대리점에서 우유 배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유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배달하고 소비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금한 후 수금한 돈에서 배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0. 4.경부터 수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유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고 미수금이 누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유제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소비자들에게 유제품을 판매 및 배달하고 그 대금에서 배달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유제품 매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유제품의 배달뿐만 아니라 그 대금의 수금까지 책임지고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 및 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4.경부터 2014. 11.경까지 소비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 중 15,013,46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우유 배달원으로 고용되어 유제품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도와주면서 배달수수료를 받았을 뿐,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원고와 매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소비자들로부터 수금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원고에게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제품 공급 및 배달 계약이 유제품 매도위탁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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