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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8가합214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 원고 A는 2013. 11. 11.부터 ‘D’라는 상호로 LED 모듈을 만들어 파는 제조업을 시작했다(갑 제1호증). 원고 A는 2017. 7. 21. 위 사업체 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해 전자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B를 설립했다(갑 제2호증). 2) 피고 피고는 통신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갑 제3호증). 나.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원고 A는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E 또는 피고로부터 LED 모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고 한다)을 공급받았다는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원고

A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더한 합계금액을 아래 표 ‘공급자’에 적혀있는 사람 계좌로 입금했다

(갑 제8, 9호증). 날짜 공급자 공급받는 사람 합계금액(원) 2016-11-29 F회사(E) 원고 A 18,106,000 2016-12-31 피고 원고 A 5,610,000 2017-01-31 F회사(E) 원고 A 15,187,612 2017-02-28 피고 원고 A 16,225,000 2017-03-31 F회사(E) 원고 A 19,063,000 2017-04-30 피고 원고 A 14,872,000 2017-05-29 F회사(E) 원고 A 13,475,000 합계 102,325,762

다. 이 사건 부품을 이용한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 1) 원고 A는 이 사건 부품을 이용해 LED리폼모듈세트를 만들어 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갑 제10, 11, 12호증). 2) 그런데 그 후 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로부터 위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항의가 들어왔다.

이에 원고들은 2017. 1.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소비자들에게 위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 주었다

(갑 제13, 14, 15, 16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 8부터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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