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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5나867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화장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C 12세트를 1세트당 880,000원 합계 10,560,000원(880,000원 × 12)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화장품대금 중 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위 화장품 4세트와 낱개물품 일부를 사용, 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위 화장품을 환불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19. 피고로부터 피고가 사용하지 아니한 나머지 화장품 7세트와 낱개물품 일부를 반환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반환받은 화장품에 대한 환불금으로 7,016,064원을 반환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쌍방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화장품대금 2,560,000원(10,560,000원 -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4. 12. 19.경 피고가 사용하지 아니한 화장품을 환불하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머지 화장품대금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하여 화장품을 매수한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화장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였고 원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불기간이 지났음에도 환불처리를 해주기로 한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호소 및 환불요청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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