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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8 2018가단2346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가전, 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가전, 운동기구 등을 수입, 유통, 판매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7. 7.경부터 피고로부터 가전 등을 매입하여 왔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7,700만 원의 지급 원고는 2018. 6. 15. 7,7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매매계약 (1) 원고는 2018. 4. 26.경 피고로부터 턱걸이 운동기구인 ‘핏분 풀업메이트(모델명 CPB-3000)’ 200대를 1대당 82,000원, 총 1,6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운동기구는 피고가 창고에 보관하고, 원고가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뒤 피고에게 통지하면, 피고가 이를 소비자들에게 발송, 반품 등 처리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8. 5. 9.경 피고로부터 핸드드라이어(모델명 HS-3000) 270개를 1개당 31,000원, 총 83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아직 위 핸드드라이어 270개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18. 8.경 피고에게 78,000원 상당의 일로봇 2대, 79,500원 상당의 스쿼트 제품(B-SS100) 1대를 매도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금 합계 235,500원(= 78,000원 × 2대 7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8. 6.경 피고의 전무 D가 일로봇플러스 수입대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2018. 6. 15. 7,7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물품매매와 관련하여, ① 피고가 2018. 8.경부터 ‘핏분 풀업메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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