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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9 2013고단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청군 C에 있는 ‘D’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55세)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0:31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밀린 임금 지급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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