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 D(여, 7세)의 아버지 E과 알고 지내던 중, 2015. 7. 10. 저녁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E의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같이 편의점으로 가던 중 2015. 7. 10. 18:30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2015. 7. 10. 18:31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 내에서 현금지급기의 현금을 인출하는 피고인의 옆으로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7. 10. 20: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편의점CCTV 사진의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