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는 2012. 9. 9. 17: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일행인 피해자 I(37세)이 생맥주를 따르다가 맥주 거품이 피고인들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I 사이에 말다툼이 되었고, 이에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26세)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자 상호간에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 I이 앞을 가로막은데 화가 나 주먹과 재떨이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이 피고인 A에 대항하여 휘두른 맥주잔에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 A은 호프집을 나와 도망가다가 피해자 I에게 붙잡히자 피해자 I의 머리를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의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불포함)
1. 각 관련사진, 각 (상해) 진단서
1.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