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7 2020고정10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적인 부부 사이였다가 2020. 4. 6.경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7:40경 오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혼소송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식탁 의자를 집어 들어 식탁 위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000원 상당의 식탁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