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2 2013고단1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02:00경 진주시 C건물 102동 1005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7세)이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