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정읍시 C 대 407m2를 인도하고,
나. 정읍시 D 전 1,808m2 중 별지 감정도(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정읍시 C 대 407m2, 2014. 1. 17. D 전 1,808m2, 2014. 1. 20. E 임야 46,810㎡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정읍시 D 전 1,808m2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선내 (가) 부분 140m2 지상에 식재된 녹차, 철쭉, 동백나무, 선내 (나) 부분 4m2 지상에 식재된 녹차, 선내 (라) 부분 59m2 지상에 식재된 동백나무, 선내 (다) 부분 9m2 지상 건물(산신각), 선내 (마) 부분 24m2 지상 건물(요사채), 선내 (바) 부분 2m2 지상 건물(대웅전), 선내 (사) 부분 159m2 지상 솟대ㆍ녹차ㆍ철쭉, 정읍시 E 임야 46,810㎡ 중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선내 (라)-1 부분 107m2 지상에 식재된 동백나무, 선내 (바)-1 부분 76m2 지상 건물(대웅전), 선내 (아) 부분 11m2 지상 건물(소법당), 선내 (자)부분 10m2 지상 건물(화장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또한 정읍시 C 대 407m2, D 전 1,808m2 전부를 점유하고 있고, E 임야 46,810㎡ 중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선내 (라)-1 부분 107m2, 선내 (바)-1 부분 76m2, 선내 (아) 부분 11m2, 선내 (자) 부분 10m2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감정인 F의 각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정읍시 C 대 407m2, D 전 1,808m2, E 임야 46,810㎡ 중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선내 (라)-1 부분 107m2, 선내 (바)-1 부분 76m2, 선내 (아) 부분 11m2, 선내 (자) 부분 10m2를 각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정읍시 D 전 1,808m2 지상에 설치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녹차, 철쭉, 동백나무, 건물(산신각), 건물(요사채), 건물(대웅전), 솟대, 원고 소유의 정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