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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52753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5. 27. 원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에 인접한 제주시 D 대 192㎡와 E 전 357㎡ 지상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신도들이 시주하여 1968년경 대웅전(이하 ‘이 사건 대웅전’이라 한다)이 건립되면서 ‘G사’라는 사찰이 창건되었다.

이 사건 대웅전은 미등기건물로써 그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32㎡(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가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고, 위 토지들(이하 ‘피고측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4. 30.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다.

다. 한편, 피고측 토지 중 제주시 E 토지 지상에 석조 스레트 지붕 단층 법당 72.73㎡, 부속건물 목조 아연지붕 단층 객실 62.81㎡이 있는데 위 건물은 요사채(이하 ‘이 사건 요사채 건물’이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고 위 건물에 관하여 1985. 11. 1.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는 2014. 3. 28. 이 사건 요사채 건물을 I으로부터 매수하고 2014. 3. 31.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사 신도들은 신도회를 구성하여 임원을 선임하는 등 신도회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대웅전에는 신도들의 위패와 영정 등이 안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4, 10∽1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침범 부분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대웅전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권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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