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5. 27. 원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에 인접한 제주시 D 대 192㎡와 E 전 357㎡ 지상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신도들이 시주하여 1968년경 대웅전(이하 ‘이 사건 대웅전’이라 한다)이 건립되면서 ‘G사’라는 사찰이 창건되었다.
이 사건 대웅전은 미등기건물로써 그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32㎡(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가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고, 위 토지들(이하 ‘피고측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4. 30.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다.
다. 한편, 피고측 토지 중 제주시 E 토지 지상에 석조 스레트 지붕 단층 법당 72.73㎡, 부속건물 목조 아연지붕 단층 객실 62.81㎡이 있는데 위 건물은 요사채(이하 ‘이 사건 요사채 건물’이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고 위 건물에 관하여 1985. 11. 1.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는 2014. 3. 28. 이 사건 요사채 건물을 I으로부터 매수하고 2014. 3. 31.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사 신도들은 신도회를 구성하여 임원을 선임하는 등 신도회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대웅전에는 신도들의 위패와 영정 등이 안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4, 10∽1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침범 부분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대웅전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권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