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5758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2016. 4. 5. 기준)와 같이 서울 관악구 C 임야 11,53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각종 건물들(요사채, 식당, 창고, 종무실 및 요사채, 천수대비전, 대웅전, 칠성각, 산신각)과 서울 관악구 D 종교용지 467㎡(이하 ‘이 사건 종교용지’라고 한다

) 등을 소유하고 있는 E종교단체 소속 사찰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주지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 및 종교용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의 경과 1) 이 사건 임야의 경우 가) F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2.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2. 3. 9.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1985. 3. 15. 피고에게 강원도 영월군 G 지상의 사찰 건축 공사를 도급한 후, 피고가 위 사찰 건축 공사를 거의 완성할 무렵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6. 3.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6. 4.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가 위 사찰 공사를 완성함에 따라 위 사찰에 관하여 1992. 10. 16. 소유자는 H사, 그 대표자는 F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이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F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합41047호로 주위적으로는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그 후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피고와 F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F은 2001. 10. 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9. 5.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