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2016. 4. 5. 기준)와 같이 서울 관악구 C 임야 11,53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각종 건물들(요사채, 식당, 창고, 종무실 및 요사채, 천수대비전, 대웅전, 칠성각, 산신각)과 서울 관악구 D 종교용지 467㎡(이하 ‘이 사건 종교용지’라고 한다
) 등을 소유하고 있는 E종교단체 소속 사찰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주지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 및 종교용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의 경과 1) 이 사건 임야의 경우 가) F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2.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2. 3. 9.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1985. 3. 15. 피고에게 강원도 영월군 G 지상의 사찰 건축 공사를 도급한 후, 피고가 위 사찰 건축 공사를 거의 완성할 무렵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6. 3.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6. 4.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가 위 사찰 공사를 완성함에 따라 위 사찰에 관하여 1992. 10. 16. 소유자는 H사, 그 대표자는 F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이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F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합41047호로 주위적으로는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그 후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피고와 F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F은 2001. 10. 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9. 5.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