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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3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05:40 경부터 같은 날 05:55 경까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31 봉은 사 경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리다가 봉은사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 곳 입구 진여 문에서 피해자 C(31 세) 이 차에서 떡을 상 ㆍ 하차 작업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하며 떡을 싣지 못하게 하고, 차가 출발하려는 것을 막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떡 운반 작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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