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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3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3. 25. 12:00 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도로를 봉은사 삼거리 방면에서 봉은 사역 방면으로 편도 5 차선 중 2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보다 앞서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입한 E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60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 결과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지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화면 캡 쳐 사진, 차량사진

1.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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