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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나544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 피고 B과, 보험기간을 2013. 7. 5.부터 2014. 7. 5.까지로 하고 ‘만 30세 이상 운전, 가족한정 운전’ 등의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하여 B(기명피보험자)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A는 2014. 4. 23. 05: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 575 봉은사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선정릉역 쪽에서 봉은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다마스 밴 화물차의 우측뒷범퍼 부위를 피보험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맞은편 2차로를 따라 봉은사 쪽에서 선정릉역 쪽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싼타페 차량의 좌측 문 부위를 피보험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D과 F 등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들을 파손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7. 4.경까지 대인배상으로 D에게 1,989,260원, F에게 1,271,760원, 대물배상으로 E 차량의 수리비 5,724,380원과 G 차량의 수리비 6,008,000원 등 합계 14,993,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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