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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2: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봉은 교사거리를 봉은사 쪽에서 올림픽대로 진입로 쪽으로 비보호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근위 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신호에 따라 도로를 보행 중인 보행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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