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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01 봉은 교 앞 도로를 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삼성동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1 세, 남) 이 운전하는 D K9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강동 역 부근에서부터 위사고 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피해차량 전방 및 후방 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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