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대지 300평, 공장 건물 150평에 식품제조에 필요한 기계 등을 갖추고, ‘C’ 이라는 상호로 주로 떡국용 떡과 떡볶이용 떡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떡볶이용 떡을 생산하며 주문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여 당일 생산한 떡볶이용 떡을 모두 판매하지 못하였다.
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떡볶이용 떡( 비닐 봉지에 말아서 포장하는 형태) 은 진공, 살균등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수한 포장 및 공정을 거치지 않아 생산 당일 판매하지 않으면 단시간에 딱딱 해져서 다음날은 판매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생산하고 판매치 못한 떡볶이용 떡 1 봉 지를 2016. 1. 17.에 생산한 떡볶이용 떡 생산 공정( 쌍 골 공정 - 이미 떡시루에서 완성된 떡을 두 개의 스크루에 넣어 섞어 주는 공정 )에 넣어 마치 당일 생산한 것처럼 유통 기한 5일을 적용하여 2016. 1. 21. 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피고 인은 이외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1. 17.부터 2016. 1.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떡볶이용 떡 111개를 포장 완료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단속)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