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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4고정1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1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 민들레농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시흥IC 쪽에서 서울 오류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60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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