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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4 2013고단2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9: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옥길동 350-2 소재 편도3차로(좌회전차로 포함)의 도로 중 좌회전차로를 따라 시흥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2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20. 19:10경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광명시 노온사동 97-14 소재 편도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범일로사거리’ 방향에서 ‘시흥’ 방향으로 위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로등 1개를 수리비 약 2,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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