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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6 2013고정1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580-4 다이소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비둘기공원 쪽에서 계수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은행파출소 쪽에서 복지로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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